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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4차) 신청 안내

원스톱 장소

원스톱 방식

온라인

프로그램 기간

2025-10-13 ~ 2025-10-28

신청 기간

2025-10-13 ~ 2025-10-28

원스톱 프로그램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금] 신청 (4) 안내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업료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4 수업료지원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참고사항>

 

 

 

학업비 지원 이중수혜 금지(, 사회적 배려대상은 수업료, 학업비 지원 가능)

원스톱 플랫폼 가입은 필수이며, 미 가입 시 신청 불가

지원금은 상한액 기준이 아닌 사업비 잔액 내에서 1인당 100만원 내외 지원

4차 신청자는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25.1.~8. 납부확인서) 제출 필수



1. 사업개요

사 업 명: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 사업(4차 학교장 추천)

신청대상:

[기준자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만 9부터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추가 제출서류]

1. 학교장 추천서

2.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51~8))

- 건강보헙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닌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필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학교장 추천 대상자가 반드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선발인원: 20명 내외 선발

지원내용: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1인당 100만원 내외)

상한액 기준 없이 최대 가능한 지원금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접수: 25.10.13.() ~ 28.()까지 *기한 엄수



2. 신청 및 지원 절차

신청방법: 원스톱플랫폼 가입제출서류 준비공문 포함 서류 제출(*기관의 경우)

*담당자 이메일(pooh@seoulallnet.org) 신청서류 제출

지원절차: 서류 접수심사 및 대상자 선발청구 서류 제출수업료 지급(기관/개인)

신청서 접수

서류보완 및

대상자 선쩡

청구서류 요청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제출

미비서류 보완 및

대상자 선정

청구서류 제출 및

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10.13.()~28.()

10.29.()~11.5.()

(선정) 11.6.()

11.10.()~14.()

11.20.()

센터 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선발기준:

- 학교장 추천서 및 소득기준 추가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중 선발

, 지원금은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중위소득 대비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

 

3. 제출서식 안내



구 분

제출서류

서류

제출방법

. 기관신청 시

. 개별신청 시

신청

서류

(서식) 수업료 지원신청서(기관)

(서식) 수업료 지원신청서(개별)

원본

이메일 제출

(서명 필수 )

공통 제출서류

1. 학교장 추천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대안교육기관 재학증명서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51~8)

- 건강보헙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닌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 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학교장 추천 대상자가 반드시 부양자로 등록 되어있어야 함

선택 제출서류

1.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서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안내] 참조

출서류 (모든 증빙서류는 ‘259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제출서식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아래의 제출 서식 작성방법으로 제출되지 않은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 불가

기관 신청 시

구분

내용

파일명

신청

공문

1

- 신청유형 및 대상인원() 기재

사회적배려대상(00)

학교장추천대상(00)

- 신청기관의 직인 도장 날인 ()

[공문] (00학교) 2025년 수업료 지원(4) 신청의 건

신청

서식

1

- (기관) 신청서

- 학교장 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대안교육기관 재학증명서(재학기간 명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51~8)

붙임00.(홍길동) 수업료지원 신청서

대상자별 파일 묶음 제출()


개별 신청 시

구분

내용

파일명

신청

서식

1

- (개별) 신청서

- 학교장 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대안교육기관 재학증명서(재학기간 명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51~8)

붙임00.(홍길동) 수업료지원 신청서

파일 묶음 재출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증빙 제출서류

세부 자격요건

제 출 서 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

발급기관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발급기관 증명서

장애인복지법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본인

발급기관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발급기관 증명서

청소년복지지원법14조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보호시설 생활 청소년

해당기관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전몰자(3), 순직자(51416), 상이자(46121517)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발급기관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발급기관 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 자녀

국적법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청소년, 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부모가 귀화하여 확인 불가한 경우 귀화한 부모의 기본증명서 제출

발급기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기타사항

지원금은 상한액 기준이 아닌 사업비 잔액 내에서 지원 예정

4차 모집은 학교장 추천 전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신청 가능

본 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업지원 이중 수혜 금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외)

수업료 지원 시 원스톱 플랫폼은 필수 가입. 가입자에 한 해 신청 가능

신청서류는 기관에서 일괄 제출 시 기관용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개별 신청 시에는 개별용으로 제출

지원금을 기관이 아닌 개별로 받고 싶은 경우, ‘개별용신청서 제출()

개별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기관에서 일괄 신청은 가능

제출서류와 관련 본인 및 보호자·담당자 개별 확인 및 보완요청 가능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결격사유(중복지원 등) 발생 시 환수 가능

수업료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수



문 의 처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사업팀 (수업료지원 담당자)

문의 및 상담 : 070-7710-8565 pooh@seoulall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