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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프로젝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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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직업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자활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시스템 마련

인턴(학교 밖 청소년) 활동절차

  1. 1단계
    회원가입
    학교 밖 청소년회원 증빙서류 제출
  2. 2단계
    인턴십 활동자격 신청
    직접신청
  3. 3단계
    면접심사 및
    최종선정
    사전교육 (참석 필수)
  4. 4단계
    인턴십 개설
    프로그램 신청
    직접신청
  5. 5단계
    인턴십 사업장 매칭
    센터 확인
  6. 6단계
    인턴십 활동
    월간일지 작성
  7. 7단계
    활동비 청구
    활동비관리에서 신청
  8. 8단계
    활동종료
    사례공유회

인턴십 현장배움터(사업장)

  1. 1단계
    회원가입
    사업자회원 증빙서류 제출
  2. 2단계
    현장배움터(사업장) 승인
    센터 승인
  3. 3단계
    인턴십 프로그램 개설
    인턴 모집 정보 입력
  4. 4단계
    인턴 매칭
    인턴이 직접 신청 후센터 승인
  5. 5단계
    인턴십 활동
    지도자 평가
  6. 6단계
    활동종료
    사례공유회 및 간담회

이용안내

인턴십 프로젝트 참여청소년

지원연령
  • 만 15세~만24세
지원자격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학교 밖 청소년)
    • 「근로기준법」제64조(최저연령과 취직 인허증)
지원내용
  • 인턴십 참가자 현장배움터 연계 및 활동비 지원

현장배움터(사업장)

인턴십 현장배움터란? 학교 밖 청소년 주체의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일경험 현장배움터(사업장)를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일터로서 승인

지원자격
  • 현장배움터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일경험이 가능한 현장배움터 (사업장)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포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등록 불가 )
승인기준
  •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교육 활동에 결격이 없는 사업자등록이 확인되는 서울시 내 현장배움터(사업장)
참여기관 혜택
  •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현장배움터 인증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일터” 현판 제공, 기관 홍보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