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 프로젝트 소개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직업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자활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시스템 마련
인턴(학교 밖 청소년) 활동절차
- 1단계
회원가입학교 밖 청소년회원 증빙서류 제출 - 2단계
인턴십 활동자격 신청직접신청 - 3단계
면접심사 및
최종선정사전교육 (참석 필수) - 4단계
인턴십 개설
프로그램 신청직접신청 - 5단계
인턴십 사업장 매칭센터 확인 - 6단계
인턴십 활동월간일지 작성 - 7단계
활동비 청구활동비관리에서 신청 - 8단계
활동종료사례공유회
인턴십 현장배움터(사업장)
- 1단계
회원가입사업자회원 증빙서류 제출 - 2단계
현장배움터(사업장) 승인센터 승인 - 3단계
인턴십 프로그램 개설인턴 모집 정보 입력 - 4단계
인턴 매칭인턴이 직접 신청 후센터 승인 - 5단계
인턴십 활동지도자 평가 - 6단계
활동종료사례공유회 및 간담회
이용안내
인턴십 프로젝트 참여청소년
지원연령
- 만 15세~만24세
지원자격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학교 밖 청소년)
- 「근로기준법」제64조(최저연령과 취직 인허증)
지원내용
- 인턴십 참가자 현장배움터 연계 및 활동비 지원
현장배움터(사업장)
인턴십 현장배움터란? 학교 밖 청소년 주체의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일경험 현장배움터(사업장)를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일터로서 승인
지원자격
- 현장배움터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일경험이 가능한 현장배움터 (사업장)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포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등록 불가 )
승인기준
-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교육 활동에 결격이 없는 사업자등록이 확인되는 서울시 내 현장배움터(사업장)
참여기관 혜택
-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현장배움터 인증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일터” 현판 제공, 기관 홍보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