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서비스 신청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1차) 신청 안내
원스톱 장소
원스톱 방식
오프라인
프로그램 기간
2025-04-01 ~ 2025-11-30
신청 기간
2025-03-31 ~ 2025-04-11
원스톱 프로그램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금] 신청(1차) 안내 |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수업료를 지원
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업료 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참고사항> | |
| | |
○ 1차,2차(사회적 배려대상), 3차(학교장 추천)전형 예정 ○ 1차 모집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모집 ○ 학업비 지원 이중수혜 금지(※단, 사회적 배려대상은 수업료, 학업비 지원 가능) ○ 원스톱 플랫폼 가입은 필수이며, 미 가입시 신청 불가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 사업
○ 대 상: 서울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회적 배려대상 학교 밖 청소년 200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학교 밖 청소년(만9세~만24세)
○ 지원내용: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1인당 연간 최대 127만원)
※ 상한액 월 158,750원×최대 8개월 = 1,270,000원
○ 신청접수: 25.3.31.(월) ~ 4.11.(금)까지 *기한 엄수
2. 신청 및 지원 절차 |
○ 신청방법: 원스톱플랫폼 가입‣ 제출서류 준비‣ 공문 포함 서류 제출
*담당자 이메일(pooh@seoulallnet.org) 신청서류 제출
○ 지원절차: 서류 접수→ 심사 및 대상자 선발→ 청구 서류 제출→ 수업료 지급(기관/개인)
신청서 접수 | ▸ |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 ▸ | 청구서류 제출 및 검토 | ▸ |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제출 | 미비서류 보완 및 검토 | 청구서류 요청 및 서류 검토 | 청구서류 요청 및 지원금 지급 | |||
3. 31.(월)~4.11.(금) | 4.14.(월)~21.(월) (선정) 4.22.(화) | 4.22.(화)~25.(금) | 4.30.(수) |
3. 제출서식 안내 |
○ 제출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구 분 | 제출서류 | 서류 제출방법 | |
Ⅰ. 기관신청 시 | Ⅱ. 개별신청 시 | ||
신청 서류 | (서식) 수업료 지원신청서(기관) | (서식) 수업료 지원신청서(개별) | 원본 이메일 제출 (※단, 원본 서명 필수 및 원본 대조필)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서류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안내] 참조 | |||
구 분 | 제출서류 | 서류 제출방법 | |
Ⅰ. 기관신청 시 | Ⅱ. 개별신청 시 | ||
청구 서류 | - (공통) 수업료 지원 청구서(①,②) 각 1부 | 원본 이메일 제출 (※단, 원본 서명 필수 및 원본 대조필) | |
- 기관명의 통장사본 1부 | - 개인명의 통장사본 (단, 보호자 계좌의 경우 가족관계 증빙 필수) | ||
- (기관) 신청기관 공문 ※ 공문 내 담당 교사 소견 간략히 기입 요망 | 해당사항 없음 | ||
- (공통) 대안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공통) 출석부(기관 직인 필수, 출석률 70% 이상) |
○ 제출서식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아래의 제출 서식 작성방법으로 제출되지 않은 신청 및 청구 서류의 경우 접수 불가
- 개별신청자의 경우, 본인 및 보호자가 대안교육기관 출석부 발급 요청 후 제출
① 기관 신청 시
구분 | 내용 | 파일명 | 파일번호 | 파일형태 |
신청 공문 1부 | - 신청유형 및 대상인원(명) 기재 ‣ 사회적배려대상 (00명) - 수업료 신청금액 기재 - 교사소견서 기재(간략히) - 신청기관의 직인 도장 날인 (필) | [공문] (00학교) 2025년 수업료 지원(1차) 신청의 건 | 1.신청공문 2.신청서식 3.청구서식 | |
신청 서식 각1부 | - (기관)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원스톱 플랫폼으로 가입으로 갈음 | 붙임00.(홍길동) 수업료지원 신청서 ※대상자별 파일 묶음 (필) | ||
청구 서식 각1부 | - 신청기관 월별 출석부(기관서식) | 붙임00.(00학교)출석부_총00명 | ||
- (서식)청구서식① | 붙임00.(00학교)청구서식_총00명 ※ 청구서식 파일 묶음 (필) | |||
- (서식)청구서식② |
➁ 개별 신청 시
구분 | 내용 | 파일명 | 파일번호 | 파일형태 |
신청서식 각1부 | - (개별)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통장사본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대안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파일 묶음으로 제출 (필) ※ 최종학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원스톱 플랫폼으로 가입으로 갈음 | 붙임00.(홍길동) 수업료지원 신청서 | 1. 신청서식 2.. 청구서식3. 출석부 | |
청구서식 각1부 | - 대안교육기관 월별 출석부 (해당대안교육기관서식) ※ 신청자 및 교육기관 기본정보 기재 ※ 정규수업일 및 수업참석일 기재 (출석률 70% 이상) ※ 대안교육기관 직인 확인 필수 | 붙임00.(홍길동) 출석부 | ||
- (서식)청구서식①,② ※ 청구서식 파일 묶음하여 제출(필) | 붙임00.(홍길동) 청구서식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증빙 제출서류
세부 자격요건 | 제 출 서 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 | 발급기관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 발급기관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본인 | 발급기관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 발급기관 증명서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보호시설 생활 청소년 | 해당기관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 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발급기관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 발급기관 증명서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 자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청소년,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부모가 귀화하여 확인 불가한 경우 귀화한 부모의 기본증명서 제출 | 발급기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4. 기타사항 |
○ 본 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업지원 이중 수혜 금지(*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외)
○ 수업료 지원 시 원스톱 플랫폼은 필수 가입. 가입자에 한 해 신청 가능
○ 수업료 지원 시 원스톱 플랫폼은 필수 가입. 가입자에 한 해 신청 가능
○ 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 중인 등록 대안교육기관 출석부(출석률 70%이상) 및
담당교사(교사 소견서) 확인 후 지급 원칙
○ 제출서류와 관련 본인 및 보호자·담당자 개별 확인 및 보완요청 가능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결격사유(중복지원 등) 발생 시 환수 가능
○ 수업료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수
○ 별도 심의사항
- 대상자 자격요건(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선발) 검토 및 기타자격 별도 심의
【문 의 처】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사업팀 (수업료지원 담당자) ☎ 문의 및 상담 : 070-7710-8565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