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서비스 신청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2차) 신청 안내
원스톱 장소
원스톱 방식
온라인
프로그램 기간
2025-06-20 ~ 2025-06-30
신청 기간
2025-06-20 ~ 2025-06-30
원스톱 프로그램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금 신청(2차) 안내 |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수업료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업료 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참고사항 | |
| | |
○ 2차(사회적 배려대상)선정 후 추후 3차(학교장 추천) 모집 예정 ○ 학업비 지원 이중수혜 금지(※단, 사회적 배려대상은 수업료, 학업비 지원 가능) ○ 원스톱 플랫폼 가입은 필수이며, 미 가입 시 신청 불가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 사업
○ 대 상: 서울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회적 배려대상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학교 밖 청소년(만9세~만24세)
○ 지원내용: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1인당 연간 최대 127만원)
※ 상한액 월 158,750원×최대 8개월 = 1,270,000원
○ 신청접수: 25.6.20.(금) ~ 6.30.(월)까지 *기한 엄수
2. 신청 및 지원 절차 |
○ 신청방법: 원스톱플랫폼 가입‣ 제출서류 준비‣ 공문 포함 서류 제출(*기관의 경우)
*담당자 이메일(pooh@seoulallnet.org) 신청서류 제출
○ 지원절차: 서류 접수→ 심사 및 대상자 선발→ 청구 서류 제출→ 수업료 지급(기관/개인)
신청서 접수 | ▸ | 서류심사 및 대상자 심의 | ▸ | 청구서류 요청 | ▸ |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제출 | 미비서류 보완 및 대상자 선정 | 청구서류 제출 및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 |||
6 20.(금)~.30.(월) | 7.1.(화)~4.(금) (선정) 7.9.(수) | 7.10.(목)~18.(금) | 7.21.(월) |
※센터 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3. 제출서식 안내 |
○ 제출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25년 4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구 분 | 제출서류 | 서류 제출방법 | |
Ⅰ. 기관신청 시 | Ⅱ. 개별신청 시 | ||
신청 서류 | (서식) 수업료 지원신청서(기관) | (서식) 수업료 지원신청서(개별) | 원본 이메일 제출 (※단, 서명 필수 )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통)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서류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안내] 참조 |
○ 제출서식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아래의 제출 서식 작성방법으로 제출되지 않은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 불가
① 기관 신청 시
구분 | 내용 | 파일명 | 파일번호 | 파일 형태 |
신청 공문 1부 | - 신청유형 및 대상인원(명) 기재 ‣ 사회적배려대상 (00명) - 수업료 신청금액 기재 - 교사소견서 기재(간략히) - 신청기관의 직인 도장 날인 (필) | [공문] (00학교) 2025년 수업료 지원(2차) 신청의 건 | 1.신청공문 2.신청서식 | |
신청 서식 각1부 | - (기관)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원스톱 플랫폼으로 가입으로 갈음 | 붙임00.(홍길동) 수업료지원 신청서 ※대상자별 파일 묶음 제출(필) |
➁ 개별 신청 시
구분 | 내용 | 파일명 | 파일번호 | 파일 형태 |
신청 서식 각1부 | - (개별)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대안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원스톱 플랫폼으로 가입으로 갈음 | 붙임00.(홍길동) 수업료지원 신청서 ※파일 묶음 재출 (필) | 1. 신청서식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증빙 제출서류
세부 자격요건 | 제 출 서 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 | 발급기관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 발급기관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본인 | 발급기관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 발급기관 증명서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보호시설 생활 청소년 | 해당기관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 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발급기관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 발급기관 증명서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 자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청소년,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부모가 귀화하여 확인 불가한 경우 귀화한 부모의 기본증명서 제출 | 발급기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4. 기타사항 |
○ 본 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업지원 이중 수혜 금지(*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외)
○ 수업료 지원 시 원스톱 플랫폼은 필수 가입. 가입자에 한 해 신청 가능
○ 제출서류와 관련 본인 및 보호자·담당자 개별 확인 및 보완요청 가능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결격사유(중복지원 등) 발생 시 환수 가능
○ 수업료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수
【문 의 처】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사업팀 (수업료지원 담당자) ☎ 문의 및 상담 : 070-7710-8565 / pooh@seoulallnet.org |
붙임문서: 수업료 지원(2차) 모집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