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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3차_학교장추천전형) 신청 안내
원스톱 장소
원스톱 방식
온라인
프로그램 기간
2025-08-04 ~ 2025-08-26
신청 기간
2025-08-04 ~ 2025-08-26
원스톱 프로그램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금 신청 (3차_학교장 추천 전형) 안내 |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업료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3차 수업료지원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참고사항> | |
| | |
○ 학업비 지원 이중수혜 금지(※단, 사회적 배려대상은 수업료, 학업비 지원 가능) ○ 원스톱 플랫폼 가입은 필수이며, 미 가입 시 신청 불가 ○ 3차 신청자는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25.1.~6. 납부확인서) 제출 필수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 사업(3차 학교장 추천)
○ 신청대상:
[기준자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만 9세 부터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추가 제출서류] 1. 학교장 추천서 2.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5년 1월~6월)) - ‘건강보헙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닌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필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학교장 추천 대상자가 반드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 지원내용: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1인당 연간 최대 127만원)
※ 상한액 월 158,750원×최대 8개월 = 1,270,000원
○ 신청접수: 25.8.4.(월) ~ 26.(화)까지 *기한 엄수
2. 신청 및 지원 절차 |
○ 신청방법: 원스톱플랫폼 가입‣ 제출서류 준비‣ 공문 포함 서류 제출(*기관의 경우)
*담당자 이메일(pooh@seoulallnet.org) 신청서류 제출
○ 지원절차: 서류 접수→ 심사 및 대상자 선발→ 청구 서류 제출→ 수업료 지급(기관/개인)
신청서 접수 | ▸ | 서류보완 및 대상자 선쩡 | ▸ | 청구서류 요청 | ▸ |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제출 | 미비서류 보완 및 대상자 선정 | 청구서류 제출 및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 |||
8..4(월)~26.(목) | 8.27.(수)~9.4.(목) (선정) 9.5.(금) | 9.8.(월)~15.(월) | 7.21.(월) |
※센터 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선발기준:
- 학교장 추천서 및 소득기준 추가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중 선발
※ 단, 지원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중위소득 이하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지급
- 소득기준 증빙서류 제출 외 기타사항의 경우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3. 제출서식 안내 |
구 분 | 제출서류 | 서류 제출방법 | |
Ⅰ. 기관신청 시 | Ⅱ. 개별신청 시 | ||
신청 서류 | (서식) 수업료 지원신청서(기관) | (서식) 수업료 지원신청서(개별) | 원본 이메일 제출 (※서명 필수 ) |
공통 제출서류 | |||
1. 학교장 추천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대안교육기관 재학증명서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5년 1월~6월) - ‘건강보헙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닌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 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학교장 추천 대상자가 반드시 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
선택 제출서류 | |||
1.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서류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안내] 참조 |
○ 제출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아래의 제출 서식 작성방법으로 제출되지 않은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 불가
① 기관 신청 시
구분 | 내용 | 파일명 |
신청 공문 1부 | - 신청유형 및 대상인원(명) 기재 ‣ 사회적배려대상(00명) ‣ 학교장추천대상(00명) - 신청기관의 직인 도장 날인 (필) | [공문] (00학교) 2025년 수업료 지원(3차) 신청의 건 |
신청 서식 각1부 | - (기관) 신청서 - 학교장 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대안교육기관 재학증명서(재학기간 명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5년 1월~6월) | 붙임00.(홍길동) 수업료지원 신청서 ※대상자별 파일 묶음 제출(필) |
➁ 개별 신청 시
구분 | 내용 | 파일명 | |
신청 서식 각1부 | - (개별) 신청서 - 학교장 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대안교육기관 재학증명서(재학기간 명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5년 1월~6월) | 붙임00.(홍길동) 수업료지원 신청서 ※파일 묶음 재출 (필)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증빙 제출서류
세부 자격요건 | 제 출 서 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 | 발급기관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 발급기관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본인 | 발급기관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 발급기관 증명서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보호시설 생활 청소년 | 해당기관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 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발급기관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 발급기관 증명서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 자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청소년,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부모가 귀화하여 확인 불가한 경우 귀화한 부모의 기본증명서 제출 | 발급기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4. 기타사항 |
○ 3차 모집은 학교장 추천 전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신청 가능
○ 본 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업지원 이중 수혜 금지(*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외)
○ 수업료 지원 시 원스톱 플랫폼은 필수 가입. 가입자에 한 해 신청 가능
○ 제출서류와 관련 본인 및 보호자·담당자 개별 확인 및 보완요청 가능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결격사유(중복지원 등) 발생 시 환수 가능
○ 수업료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수
【문 의 처】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사업팀 (수업료지원 담당자) ☎ 문의 및 상담 : 070-7710-8565 / pooh@seoulallne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