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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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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3자 업무협약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3월 3일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과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동의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3단체는 ▷학교 밖 배움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원 ▷서울시 소재 40여개 학교 밖 배움터에 대한 법률멘토 또는 자문 ▷학교 밖 청소년 인권 및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법률지원 ▷각 협약 당사자들의 인지도 향상과 홍보에 대한 노력 ▷ 기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상호 협력등의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장재영)과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대표변호사(나천수), 『재단법인 동천』 여성청소년분과위원장(유철형)외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률 자문’,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법률 연구’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향후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하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상호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로 약속하였다.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 밖 배움터의 다양한 모델 창출을 통한 평생학습의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2001년 설립하여 운영 중인 학교밖청소년종합지원기관으로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안교육 관련기관의 운영 및 설립에 관한 법률적 지원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