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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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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3월 20일 국회에서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로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법률안 원문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기에 청소년 및 교육관련 기관, 시민인권단체 등에서도 이 법안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수정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의 목적에는 일정부분 공감하나,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이 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법률안을 검토해야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배경>
▪ 서울시 등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에 반하는 졸속 법안의 개정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관련단체, 청소년·교육·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 제출
▪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대안학교(인가, 비인가) 교사 등 현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률내 용의 타당성 부재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개념 규정 미비
▪ 서울시 등 이미 지자체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중임에도 중복기능 기구설치의 문제
▪ 지원사업의 초점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편중, 정보인권침해 소지 및 목적과 운영기준 불명확
세부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별 문제점과 개정방향>
제2조(정의)
* 문제점 :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개념 모호 - 취학의무 유예, 자퇴·제적·퇴학 등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초점
* 개정방향 : 현재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여러 사유로 학업을 중단 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정규학교에 있지 않은 모든 청소년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 문제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협소함
* 개정방향 : 매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성공사례 발굴·홍보,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방안 연구 등 포괄적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제6조(교육지원 등)
* 문제점 : 인가형 대안학교 진학과 검정고시 준비 등의 “학업복귀프로그램”에 초점
* 개정방향 :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 중이며, 향후 비인가 대안학교 및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공교육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학교를 나온 청소년을 다시 기존 공교육학교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 강조에 대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제9조(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의 지정)
* 문제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 지정의 문제
* 개정방향 : 현재 서울시, 강동구,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이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종합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자체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었지만, 전문적 종합적 지원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운영이 필요합니다.
제11조(학업중단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제12조(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의 설립 등)
* 문제점 : 학생생활기록 정보제공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 우려, 현재 학생생활기록의 내용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 있음
* 개정방향 : 학교 내의 생활기록부 자료를 학교 밖에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우려되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국내외 정보인권규범에 어긋납니다. 많은 정보들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서 기간, 삭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2005년 유사상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을 보면, 청소년의 동의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토대로,
향후 추진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법률의 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행 법률안의 개정 혹은 새로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자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가, 대안학교(인가, 미인가) 교사,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질적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이고 올바른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번 법률안 제정의 흐름을 예의주시해나가면서, 관련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중지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작성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김민찬(minchank@seoulallnet.org" target="_blank" rel="noopener">minchank@seoulall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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