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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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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3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살펴보기
서울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례안 제정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 대안교육 등에 대한 교육적 지원 확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과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상담·보호, 인권, 진로교육, 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조례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담 및 사회적 지원 방안 등을 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의 시행 노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 사회적 지원을 위한 후견인제 운영,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 관련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오늘의 주인공이자 미래의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서 인식되기 위한 토대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학교 밖 청소년·대안교육 관련 기관 및 현장 학교들이 조례안을 함께 공유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의 노력을 지속하길 기대합니다.
* 첨부1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안
* 첨부2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안 관련 신문기사 모음